이 중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 대해 26억4000만원 규모 과태료도 부과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44건(10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도 함께 적발했다”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용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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