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이 담겨있다.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
망 혼잡, 해킹방지 등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범위, 적용조건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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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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