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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

“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 연금보험료 혈세로 내줘”

등록 2013.10.06 21:57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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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취지와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 수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6일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세금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다.

특히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최고 자산가는 금융재산을 빼고 건물·토지·주택 가격을 합쳐 250억원을 보유한 56세 서초구민 A씨이며 그 다음은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48세 송파구민 B씨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91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이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831명(8%)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말 기준 1378명에서 1년 만에 1000명 이상이 늘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 그것도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며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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