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종 1608건 수입허용기준 100bq/kg 초과
일본 내 26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각종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슘이 발견된 26개 현 중 18곳에서 93종 1608건의 식품이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 100bq/kg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후쿠시마(680건)·이와테현(257건)·토치기현(245건)·미야기현(147건)·군마현(142건) 등 5곳이 100건 이상의 검출 횟수를 기록했다.
식품별로는 멧돼지 고기 417건, 표고버섯 299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오가피 84건, 쌀 84건, 두릅 44건, 대두 44건, 사슴고기 38건, 곶감 34건 등의 순으로 세슘이 많이 검출됐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산 식품의 경우 수산물과 비교해 오히려 방사능 오염 실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지품목 선정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제공한 24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은 부실한 내용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보제공이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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