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양증권 노조는 이날 오전 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측은 고소장을 통해 “현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원 상당의 사채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했다”며 “이후 지난달 30일 동양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투자자들은 담보실행을 하지 못했다”며 “담보로 제공된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담보가치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는 사채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임직원 포함) 및 투자자들을 기망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에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초 현 회장과 같이 고소할 예정이었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피고소인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고소장 제출 현장에는 전국 동양증권 지점과 본사 각 팀 대표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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