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현재현 회장의 대 국민 사기 행각을 면면히 밝혀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이번 건을 통해 재벌 총수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경감심을 일깨워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은 계열사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후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이 이를 위탁판매했다.
특히 현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1568억원 상당의 회사채(및 기업어음)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인 이달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담보 실행을 할 수 없게 됐고 손해가 불가피하다. 또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 신청을 함에 따라 담보 가치까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구입한 개인투자자는 5만명에 이른다. 금액으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더욱이 피해자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법정관리신청 5일전인 지난 9월 26일에도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며 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하지만 그는 직원들을 속인 채 은밀히 법정관리를 준비했고 연휴가 끝나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판매했던 동양증권 직원들은 “회장과 경영진의 말만 믿고 회사채를 판매했는데 결국 모두 거짓이었다”며 “투자자의 손실은 무시 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재산과 경영권을유지하기 위해 펼친 사기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현 회장 일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서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한편 고소장을 제출한 노조는 이후 서울 성북동 현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최근 자살한 전 직원 K씨의 유서를 낭독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지점 직원 K씨는 ‘동양 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직원들에게도 이러실수는 없는거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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