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북 포항남부·울릉경찰서와 경기 화성동부·서부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범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등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탈법적 방법으로 인쇄물 배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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