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북 포항남부·울릉경찰서와 경기 화성동부·서부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범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등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탈법적 방법으로 인쇄물 배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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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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