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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제주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대부협회, 제주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등록 2013.10.10 14:41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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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10일 제주도에서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서민금융의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과제’,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원은 정부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등록요건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등을 위해 승인·감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업체별규모별 등록요건을 구분하고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자본금 요건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 요건 충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우려하고 있는 저축은행 인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대부업 신규영업 최소화와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는 대주주의 재무역량 강화에 반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제고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인수가 불투명하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한 독소조항 조정과 저축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문영배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가계부채로 저소득 저신용자의 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착안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문 소장은 “최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서민금융 시장의 주요 축인 대부업체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진행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소장에 따르면 우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의 성장을 통한 경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통해 시장의 책임을 늘리되 권한도 함께 늘려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에 있어 사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자들에 대한 성공적 취업, 창업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 금융당국, 학계, 언론계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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