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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윤대 전 KB회장 주의경고 내려

금감원 어윤대 전 KB회장 주의경고 내려

등록 2013.10.10 19:33

수정 2013.10.11 07:4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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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사진= KB금융지주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사진= KB금융지주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주의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박봉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게는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심의위를 열고 어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 최종 심의결론을 내렸다”며 “추후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어 전 회장은 예상했던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려지는 제재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수위로는 4단계로 비교적 가볍다.

임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중징계에 해당되며 퇴임이후 각각 3~5년 동안 금융사에 취직할 수 없다.

박 전 부사장 역시 예상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았다. 박 부사장이 받은 감봉조치는 3번째 징계로 비교적 중징계 수준에 속한다. 금융사 직원들에게는 내려지는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이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심의는 그동안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박 전 부사장이 올해 초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알고 있는지가 초점이다.

지난달 12일 제재 심의에서도 어 전 회장은 직접 소명 절차에 참여했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 어 전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어 전 회장의 중징계를 예상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한 소명절차가 끝났고 이미 끝났고 이날 심의위에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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