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어 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 전 회장이 ISS정보유출에 관해 사전에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과 협의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재심의위의 재심의를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이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비공개정보를 유출할 당시 상호 교감을 통해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유출한 비공개 정보는 ▲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 ▲인수 실패 시 KB생명 증자안 ▲KB노조 대응방안 등 이사회에서나 논의돼야 할 핵심 보안 정보들이었다.
특히 ‘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는 ING그룹과 인수 우선협상 시 상호 간에 대외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극비자료였다.
‘노조 대응방안’ 역시 당시 KB노조가 ING생명 인수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에서 사측이 밝힐 수 없는 비공개 대응방안이 담긴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제재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최소 10억원 이상 받을 예정인 스톡그랜트를 포함해 어 전 회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제재심의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제재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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