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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맘에 안들어··· 법원 현판에 ‘인분칠’ 무슨 일?

재판 결과 맘에 안들어··· 법원 현판에 ‘인분칠’ 무슨 일?

등록 2013.10.18 10:44

수정 2013.10.18 13:17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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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현판에 인분칠을 한 40대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지난 6월28일 낮 1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질러 기소됐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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