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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희생자 사망케 한 美소방관 불기소

아시아나기 사고 희생자 사망케 한 美소방관 불기소

등록 2013.10.19 09:51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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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여학생 예멍위안 양을 구조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소방관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스티브 왝스태프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사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사고 대응에 관여했던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들이 초동대응 보고와 검시관 소견, 다수의 현장 동영상을 검토했다며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노출한 샌프란시스코 소방관·경찰들의 놀라운 노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세 예멍위안의 죽음은 어떤 형법 위반소지도 없는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예멍위안을 비롯한 중국인 여고생 승객 3명이 사망했다.

미 당국은 예멍위안의 경우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에 치여 숨졌다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발표했다.

예멍위안은 사고기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에서 30 피트(약 9m) 떨어진 날개 부근에서 방화제 거품을 뒤집어쓴 채로 발견됐다.

문제의 소방차를 운전한 사람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9세의 여자 베테랑 소방관으로 알려졌다. 지역 검찰은 이 소방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할 열감지 적외선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매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소방관 2명이 탑승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소방관은 혼자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멍위안 가족의 변호사인 앤서니 태리코니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가족 측과 상의하지는 않았으나 놀랍지 않다며 “이는 형사기소보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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