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 희망자를 모집해 월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동안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에 그쳤다.
가맹본부측에서 처음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사실적 근거나 예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커핀그루나루는 또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이를 직접 수령했는가 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은 채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1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커피전문점 해리스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치 않은 채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리스의 경우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별도로 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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