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한화 S&C를 대상으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 및 도급계약 금지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에 한화 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시에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만 참여했고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S&C의 입찰 제안서가 자사의 1차 제안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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