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고교 이성교제 관련교칙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2개 고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51.2%)다.
이 같은 이성교제 관련 교칙은 대부분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의 문구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퇴학, 정학, 특별교육, 교내봉사 등으로 차등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교칙으로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전국 고교의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009년 대비 이성교제 처벌 사례는 91.4%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09년 16건에 불과했던 처벌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61건에 달하며 281.3%가 폭증했다.
하지만 이는 학교가 학생의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등 관련한 예방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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