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한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49만2364원(3인 이하), 501만7805원(4인)] 이하인 가구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오는 25~27일)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29일부터 순위별 접수일에 LH 담당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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