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에 시장에서는 가능한 발표 당일까지로 앞당겨 소급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문제가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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