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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 출석률 50%

[국감]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원 출석률 50%

등록 2013.10.24 13:36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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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2명 중 1명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가 재판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으로 선정된 출석 대상자 가운데 송달 불능과 출석 취소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한 배심원 실질 출석률은 49.5%로 나타났다.

법원별 출석률은 대구지법이 70.2%로 가장 높았고 서울서부지법(67.1%), 춘천지법(62.8%), 서울남부지법(60.7%)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전주지법은 31.0%로 전국에서 배심원 출석률이 가장 낮았고, 제주지법(36.1%), 부산지법(37.2%) 등도 낮았다.

김희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배심원의 출석률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 여부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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