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 발급 심사 수수료는 현행보다 10달러가 인상되고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 수수료도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체류기간과 단·복수에 따른 사증발급 수수료 역시 각각 10달러 인상된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4만원에서 2만원 오른 6만원이 될 전망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 체류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체류자격 변경은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20만 원으로 300%가 오른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역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나 인상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수수료가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돼 국내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선진국의 수수료와 비교해 그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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