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명제 위반 부과액을 현재 보다 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 부과하는 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이다. 그러나 평균 부과액은 100~2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이 적은 탓인지 위반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의 성향을 보면 실명제 위반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되면 금융감독원 검사에도 반영된다.
또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입법도 일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실명제 위반으로 간주한다. 차명계좌는 상호가 합의에 다른 개설은 금지조항이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상호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라도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며 “향후 차명계좌 거애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더욱 높이고 적발 건수에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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