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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질적 향상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질적 향상

등록 2013.10.30 18:0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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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공청회 개최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 범용성 장비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연구기관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경쟁기획형 R&D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상피제도를 완화해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화 목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비용, 범용성장비 구매 등에 관한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 승인하에 허용하기로 했다.

부처별 상이한 규정정비에도 힘쓰기로 했다. 용어정의, 과제선정 및 협약관련 기준, 연구비 관리, 제재조치 등 부처간 상이한 부분들을 정비해 통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사업추진시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가칭:국가연구개발촉진법) 등 공통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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