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조정린 TV조선 기자와 TV조선 보도본장 제작진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30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황 아나운서 변호인은 파경설 보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조정진 기자와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명을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변호인은 “TV조선은 단 한차례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피고인 측인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 의심될 정도다”고 말했다.
TV조선 변호인은 이에 대해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은 뉴스도 아니고 연예 가십을 다루는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반박했다.
다은 공판은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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