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9곳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1천840건, 44억7천만 원어치 급식재료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A 업체는 원양산 냉동 가지미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으나, 131개 학교에 9억7천만 원어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역 B 업체는 러시아산 명태·홍합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나 11개 학교에 4억8천만 원어치 급식재료를 공급했다. 제주지역 C 업체는 중국산 옥두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있으나 수품원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단속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미표시 건수는 총 1천376건이지만 거짓표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버젓이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표시 분석장비 미비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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