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부부는 지난달 31일 파경설을 유포한 일간지 기자를 포함한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수경 부부는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이 파경설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면서 “몸쓸 짓을 했지만 그분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용서하려 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정보지를 인터넷과 SNS에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거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처 의견서에서 파경설 방송을 내보낸 TV조선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주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낸 TV조선과 관련해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황수경 부부는 TV조선에 대해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며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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