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숙사 관리요원인 7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승진자 과정 등의 합숙교육생들로부터 기숙사 사용료 4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안행부는 A씨를 파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일부 교육생들이 하루 3만∼4만원 꼴인 기숙사비를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안행부는 또 정부청사관리소가 작년 4월 세종청사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뒤 수시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천정에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보수 업무를 지연처리한 사실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소가 세종청사 2·3단계 건축공사를 하면서 우수처리시설이 중복되거나 시공물량이 감소했는데도 이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감액을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 즉시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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