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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조례 실효성 없다”

박민수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조례 실효성 없다”

등록 2013.11.03 21:16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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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전안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이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차원의 방사능 조사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검사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는 급식 실시 이후에 검사결과가 나와 사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이미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했고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550만원 상당의 방사능 측정기 12대, 부산교육청은 100만원 상당의 방사능 측정기 6대 구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안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박민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능 공포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엄청남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방사능 대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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