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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마약?···논란의 게임중독법

[금주의법안]게임=마약?···논란의 게임중독법

등록 2013.11.06 17:02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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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법에 포함한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중독법’은 지난 10월31일 황우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까지 진행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 중독과 중독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신 의원이 4대 중독을 언급하며 게이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신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약5000만명 가운데 대략 333만명이 4대 중독으로 인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시점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 이어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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