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관련태그 #헌재 #이정미 #진보당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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