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낙상사고를 당한 김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억여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으로 넘겨 1041억여원대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속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지난 1월 서울구치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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