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2014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을 앓아왔고 천식 증상이 악화돼 지난 1월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4월과 7월에도 각각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돼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측은 “만성 폐질환과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근에는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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