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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SS사건’ 어윤대 前회장 등 ‘주의적 경고’

금감원, ‘ISS사건’ 어윤대 前회장 등 ‘주의적 경고’

등록 2013.11.11 16:56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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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창 전 부사장, 감봉 3월···KB금융지주엔 ‘기관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ISS 사건’과 관련해 어윤대 KB금융지주 전(前)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및 감봉 3월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11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KB금융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개 정보의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22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지난 2월 27일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ISS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는 미국의 사설 주종안건 분석기관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어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ISS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부사장은 감봉 조치를, 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재제심의위를 다시 열어 처벌 수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부사장은 이날 금감원 결정과 관련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사장은 “회사 내부의 행동기준이나 윤리강령 조항을 어긴 게 없는데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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