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게임중독법은 중독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본법 취지”라며 “게임의 경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로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게임중독 관련 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도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한 법이 있다”며 “중독을 사회적 또는 문화적 현상으로 규명짓기보다 보건 의료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면 그것을 관리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법에는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게임콘텐츠 각종 물질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며 “규제 범위가 광범위해서 미디어를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개인이 인터넷 미디어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다 중독 물질 또는 행위로 묶을 것인가”라며 “중독의 문제 예방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법이든 부작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중독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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