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만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에는 문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한 신문에서도 녹취록의 토대가 된 RO 내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 재판은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한편 재판부는 21일과 22일, 25일에 진행될 제보자의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검찰이 증인의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며 요청했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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