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과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폭력국회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측에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개정 및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재개정 추진과 함께 해당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를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황우여 대표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주장이다.
민주당측의 반발도 문제다. 현재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국회 무력점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운운하며 국회를 무력 하시키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만큼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현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 상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한다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빠졌지만 정작 실익은 얻기 힘들 것이라는 중론이다.
특히 폭력국회를 타도하기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대략 1년 만에 여야 간의 또 다른 폭력 문제를 야기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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