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길거리흡연금지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금연건물과 더불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해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꺼려왔다”며 “‘길거리흡연금지의무화법 통과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며 야당 역시 호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길거리 흡연이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해외의 경우 국내처럼 일방적인 흡연금지 법안은 없다”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흡연버스와 흡연방 등을 마련해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흡연구역을 좀 더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흡연구역’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쉽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 재출해 2014년 6월 이후 실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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