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후속조치다. 최근 3년 동안 퇴출된 27개 저축은행 중 19개가 대주주 신용공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내부통제 평가모형(표 참조)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세부 평가항목은 총 27개로 이뤄졌고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했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은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돼 상시 감사를 받는다. 필요에 다라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인력 증원과 검시기간 연장 등 특별 검사 받게 된다.
저축은행 평가는 내년부터 1년동안 시범 운용되고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평가결과는 정기적으로 언론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 임기를 정관에 명시하고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상근감사가 감사보조 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원중 감사인력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 ‘통제환경’이 직접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지점을 포함한 모슨 부서는 연 1회이상 정기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원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취급전 상근감사 검토를 의무화 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소비자보호관련 민원 발생이 많으면 ‘통제효과 미약’으로 평가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저축은행 감사 업무 독립성 제고와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내부통제 질적 수준을 제고 업계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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