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매각 설명회 개최···매각 제도 보완
예보는 28일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잠재인수자 유치를 통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매각대상은 서울 영업구역으로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 및 전라·충청 영업구역으로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이다.
매각일정은 다음 달 2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달 중순 인수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예비 심사 및 자금조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실사기간을 거쳐 내년 1월말 최종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개별 저축은행 또는 수 개 저축은행에 대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0일 매각설명회를 개최해 가교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정보의 사전 제공을 추진하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인수의향서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상감자를 통한 인수부담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예보가 추진해 온 가교저축은행 경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올해 9월말 현재 구조적인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20% 수준(지난 9월말 기준 39%)까지 유상감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해 인수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도 완화시켜 인수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한다.
예보는 “이 같은 가교저축은행 매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예보가 보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전부 매각이 완료되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추진돼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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