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배상 판결과 함께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은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고 선고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27일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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