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9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2011년 9월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제작진은 대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과방송에 앞서 나온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들 쟁점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보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두 쟁점이 허위보도라는 원심의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대법원이 쟁점들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과방송의 중요 부분은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지만 심리했을 뿐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와 반대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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