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서울대 교수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해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폭행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접촉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당 처분이 가혹하거나 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학과 학생들을 수시로 폭행 및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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