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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라반’사업 미끼 신종 불법자금모집 주의

‘캠핑카라반’사업 미끼 신종 불법자금모집 주의

등록 2013.12.02 12:00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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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들어 1~10월 79곳 적발···수사기관 통보유사수신혐의업체, 전년比 33.9%↑···20개사 늘어

#1. 지방소재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며, 5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3000만원에 재매입해주거나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2. 지방소재 B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매월 40만원(비수기 3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4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구매가에 재매입을 해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중대한 금융범죄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1월에서 10월 중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동기(59건) 대비 20개사(33.9%)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 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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