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1일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조합에 제공한 대여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포기하면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올해 6월시공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면 이를 손금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매몰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회수 불능 채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올해 내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