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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캐피탈에 과태료 부과·기관주의 조치

금감원, 두산캐피탈에 과태료 부과·기관주의 조치

등록 2013.12.12 15:34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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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두산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의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을 문책경고 하고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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