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은 16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의료법인이 자법인 세워 부대사업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의료민영화 여부를 떠나 병원을 육성하는 정공법이 아니다”라며 “병원은 의료행위에 집중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병원보고 장사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의료법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끔 적극 유도하는 것”이라며 “좋은 뜻으로 허가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장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영리법인 허가→의료 수가 상승→의료 보험료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를 한다고 무조건 의료 수가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뒤 “비(非)4대중증질환 환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가 인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부분에 반발했던 것으로 본다”며 “영리법인이나 원격의료나 공통점은 병원들이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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