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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사내 수억원대 횡령사건? “징계는 사실이지만···”

동서식품, 사내 수억원대 횡령사건? “징계는 사실이지만···”

등록 2013.12.17 14:18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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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사내 수억원대 횡령사건? “징계는 사실이지만···” 기사의 사진



동서식품 내부 영업담당 직원이 수억원대의 커피믹스 판촉비용과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서식품 측은 알려진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동서식품의 영업담당 김모씨가 수억원대의 회사 공금 및 제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동서식품의 영업담당 김모씨는 회사에서 ‘1+1’ 행사나 가격 할인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본사에 올렸고 실제로는 행사를 하지 않고 제품이나 비용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모씨의 횡령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측은 “동서식품의 독점구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며 “커피믹스는 동서제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판촉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판매율이 높아 비슷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식음료 업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들이 수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동서식품은 보도된 내용이 이번 일보다는 다소 부풀려졌으며 영업담당 직원이 공금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과 감사제도가 엄격해 내려진 징계라고 설명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영업담당 김모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억원대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판촉비 결재를 위해 회사에 보고 한 문서의 내용대로 쓰여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졌고 이를 회사에서는 잘못에 대해 엄격히 하기 위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1 행사 제품은 공장에서부터 인텍 처리해 공급처로 보내지고 공급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1+1 행사로 인한 공금 횡령이나 제품 빼돌리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며 “알려진 내용처럼 수억원대의 횡령이 아닌 1600만원대의 다른 용도의 쓰임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수억원대의 공금횡령이나 제품 빼돌리기의 사실이 있었다면 회사 내부징계로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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