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시기를 비롯한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실제 종교인 과세가 당장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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