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에서는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소득항목을 비롯해 과세방식 등에 대해서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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