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검사 결과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협박한 사례를 적발해 직원 1명을 조치 의뢰했다.
고려신용정보의 3개 부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우편물 1통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을 보내 채권추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감독 직원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채무자를 협박한 고려신용정보의 계약직 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를 협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들어 IBK신용정보, 에이앤디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등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 징계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면치 못한 바 있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은 고려신용정보와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에 임직원 10명이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에이앤디신용정보와 우리신용정보도 각각 직원 8명의 견책과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체의 고질적인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적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내년 현장 검사에서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만든 채권추심업무 지침의 준수 여부를 내년에 현장 검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업무 지침에는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을 일별 일정 횟수 이상 할 수 없으며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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