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2℃

  • 백령 7℃

  • 춘천 3℃

  • 강릉 4℃

  • 청주 4℃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3℃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7℃

  • 울산 6℃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김용익 “경찰, 철도노조 간부 부인 의료정보까지 요청”

김용익 “경찰, 철도노조 간부 부인 의료정보까지 요청”

등록 2013.12.28 11:41

김아연

  기자

공유

경찰이 수배자 신분인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부인의 의료기록까지 수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이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철도노조 간부 이모씨와 부인 김모씨의 의료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등의 올 3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 내역(의료기관·진료일시·의료급여기관 주소) 등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또 이씨 등의 산부인과 수진 내역과 일시, 병원도 함께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이씨의 의료기록만 경찰에 보냈고, 부인 관련 자료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씨의 부인이 임산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요청한 것은 부인의 개인 생활까지 과도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가족의 진료내역 등은 대상자 검거를 위한 일련의 수사 절차”라며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