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관련 표준 제정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서 의원은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해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이 개정된다면 기대효과로 허가·승인(법원 및 대통령)-집행(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된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감청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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